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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협, 해경목포署 사무실 月1만7800원에 사용

구조협, 해경목포署 사무실 月1만7800원에 사용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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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양구조협 커지는 유착 의혹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과 해양 관련 기업·기관, 정치권과의 유착 고리로 의심받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경 본청 외에 일선 해양경찰서 사무실도 턱없이 낮은 임대료만 내고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퇴직 간부들이 협회에 재취업하는 등 유착으로 비칠 만한 정황이 여럿 포착된 터라 두 기관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해경 등에 따르면 협회의 각 시·도 지부 16곳 중 13곳이 지역 해양경찰서 공간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 해경서가 44.0㎡(약 13.3평)의 사무실을 월 6만 6300원에 협회 전북지부에 빌려줬고 전남 목포 해경서는 11.6㎡(약 3.5평)를 협회의 전남서부지부에 월 1만 7800원에 임대해 줬다. 또 경북 포항 해경서는 36.7㎡(약 11.1평)의 사무공간을 경북 지부에 10만 3800원, 울산 해경서는 31.2㎡(약 9.4평)를 울산지부에 10만 3900원에 각각 빌려줬다. 3~13평의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매달 임대료는 고작 1만 7000~10만원을 받는 셈이다. 앞서 협회 본부는 인천 해경 본청의 99.82㎡(약 30.2평) 면적의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월 27만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산 해경서는 협회 지부 사무실과 같은 면적(44.0㎡)을 구내식당에 임대해주면서 3배 가까운 월 17만 6000원을 받았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사무목적 임대 때는 적은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 목적의 공간 임대 때는 평가 금액(해당 공간의 가치)의 0.025% 이상을 연간 임대료로 받고, 구내식당 등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은 사무시설의 1.6배인 0.040% 이상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을 감안해도 구내식당 3분의1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 등 협회의 지출 예산 대부분은 해경 등 유관기관에 손을 벌려 모은 돈이다. 협회가 지난해 1월 설립된 뒤 해양경찰 8000여명 중 2300여명이 연회비 3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석균 해경 청장은 지난 1월 일선 해경서에 공문을 내려 협회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협회가 돈 모으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설립 목적인 민·관 해양 전문가의 협조적 구조체계 구축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는 해군·해경과 합동으로 하게 돼 있는 구조·구난 훈련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협회 부총재인 윤종휘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이 좌초됐을 때 협회 소속 민간 구조·구난대원이 가장 먼저 투입돼 구조활동을 하는 등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는 해경에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유착할 이유가 없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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