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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지분 없다던 유병언 내부 조직도에선 ‘회장님’

직함·지분 없다던 유병언 내부 조직도에선 ‘회장님’

입력 2014-05-09 00:00
업데이트 2014-05-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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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씨 계열사 경영 정황 포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계열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사실상 주인 역할을 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회장으로 표시해 놓은 내부조직도 등 관련 자료들을 잇달아 확보함에 따라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유씨의 지시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불법 행위가 세월호 침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씨에게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8일 검경합동수사단과 인천지검 유씨 일가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유씨 일가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병언=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러한 내부 조직도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전·현직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유씨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박모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아이원아이홀딩스 전 이사이자 현 다판다 감사인 김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씨는 외형상으로는 계열사 대표·이사 등 어떠한 공식 직위도 맡고 있지 않고, 지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검찰 수사 곳곳에서 유씨의 경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를 확보했고, 유씨가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씨가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를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 내세워 사실상 계열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씨의 경영행위에 도움을 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이어 이재영(62) ㈜아해 대표를 구속하고,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등 핵심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인천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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