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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차남·장녀 결국 강제 소환

유씨 차남·장녀 결국 강제 소환

입력 2014-05-09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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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해진해운 대표 영장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마지막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유씨 자녀와 측근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혁기씨 등 3명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최종 통보했지만 이들은 이에 불응한 채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나씨에게는 지난달 29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한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의 핵심 측근과 계열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등 일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해 회사 최고 책임자인 김씨의 승인 없이 987t인 적재 한도보다 3배 이상 많은 3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부산해양경찰서는 한국선급에 검찰 수사정보를 알려준 정보과 소속 이모(41)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하루 전날인 23일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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