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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도선사·GS공장장 구속기소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도선사·GS공장장 구속기소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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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선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2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64)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천3.3㎘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고, 선박 접안 준비 중이던 줄잡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적용했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우이산호 충돌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미흡, 저장탱크와 송유관 밸브 관리 소홀, 사고 발생 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기름을 유출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장장 박씨와 원유저유팀장 김씨에게는 사고 당시 최소한 300㎘ 이상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유출량과 유종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해 해경의 유출량 파악과 방제 업무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이로써 해양에 배출된 기름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주 도선사의 과속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나, GS칼텍스 측의 송유관과 저장탱크 관리 잘못 등으로 기름 유출량이 증가해 피해가 확대됐으며 조직적인 유출량 축소·은폐로 초기 방제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관련자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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