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만큼 받나
기초연금법이 진통 끝에 2일 여야 절충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노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447만명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여야의 절충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차등 지급 기준이 되는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중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2년 가입한 노인은 1만원이 감액된 19만원을 받고, 13년 가입자는 18만원을 받는 등 1만원씩 감액돼 20년 가입자는 1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20만원을 다 받는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12만명을 포함한 406만명이다. 나머지 41만명은 차등 지급 계산법에 따라 10만~19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3만명)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쳐 최소 5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더라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금의 청장년층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대부분이 12년 이상 가입자가 돼 지금과 같은 혜택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 대학교수 257명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경상가 기준으로 2015년 연간 10조 3307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후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 2040년에는 100조 266억원, 2060년 228조 82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5-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