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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논란에서 국회 통과까지

기초연금 정부안 논란에서 국회 통과까지

입력 2014-05-03 00:00
업데이트 201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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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과에 복지장관 사퇴까지...국회서도 5개월 논란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오랜 논란도 일단락됐다.

기초연금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9월 정부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지만 그 뿌리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달마다 지급하는 연금으로,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연금소득 등을 더해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돼왔다. 연금액은 현재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은 최대 월 9만9천100원, 부부는 월 15만8천600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 정도 안전장치만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12년말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 당선 후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26일 마침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깎는 구조였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임기내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동시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차별’ 논란을 일으키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2013년 한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만 명가량 크게 줄기도 했다.

또 기초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은 정부안 발표 이튿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항명’으로 물러났다.

이후 문형표 장관을 새 수장을 맞은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기초연금액의 최솟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한 기초연금법안을 작년 11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올해 2월 국회가 개시된 이후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타협안을 찾아나섰지만 한 달 동안 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원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계속된 논의에서 야당이 기초연금과 소득수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방안 등 대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애초 약속했던 7월 지급은 물론 기초연금법의 도입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지연 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4월 국회에 들어서며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냈고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안을 내놓았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406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기초연금법안은 2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해 최대 고비를 넘기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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