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노후보장제도의 후퇴”

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노후보장제도의 후퇴”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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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 다수의 노후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기초연금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한 지도부로 인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유래 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 노후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연동 수급액 산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마저 반쪽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오늘 통과된 수정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라며 일시적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늦게나마 7월 지급 약속이 지켜져서 다행이고 감사한다”며 “우리로서는 여·야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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