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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과적’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조만간 영장

<세월호참사> ‘과적’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조만간 영장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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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직원 14명 휴대전화 압수…통화 내역, 문자메세지 분석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이사 안모씨와 물류팀장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수사본부는 안씨에 대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판매대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도 포착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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