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강원 112·119 허위·장난 전화 ‘0건’

만우절 강원 112·119 허위·장난 전화 ‘0건’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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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萬愚節)인 1일 강원도 내 112와 119에 걸려온 허위·장난 전화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3건의 허위·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이처럼 만우절 장난전화가 줄어든 것은 경범죄처벌법이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됐기 때문이다.

112에 허위·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拘留) 혹은 과료(科料)를 받는다.

특히 악의적·고의적 신고자는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원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로 걸려온 허위·장난전화도 단 한 건도 없었다.

만우절 도내 119로 걸려온 장난전화는 2012년 8건, 지난해 0건 등이다.

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데다 최근에는 신고자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난 전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만우절이라는 날이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장난 전화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위로 화재나 구조 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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