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4개월 앞둔 35억원 사기범 덜미

공소시효 만료 4개월 앞둔 35억원 사기범 덜미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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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에 투자하면 1년내에 배로 주겠다” 지인 돈 챙겨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부동산 투자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모(5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캄차카이 호수 일대의 부동산 매입 비용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십 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빼돌렸다.

조사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개인사업을 했던 안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중국의 유명 카지노 기업이 캄차카이 호수 일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안씨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가짜 호텔 조감도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가로챈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 받아 개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아챈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자 안씨는 구속될 것을 우려해 돌연 잠적했다.

안씨는 강원도 일대 산속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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