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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女 알몸검색 무죄 판결 뒤 더 성행해”

“결혼 이주女 알몸검색 무죄 판결 뒤 더 성행해”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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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알몸검사’에 대해 법원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선고한 이후 알몸검사 관행이 성행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문화일보는 이주민 여성들과 관련 지원단체 등의 말을 빌어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찾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자들의 알몸검사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알몸검사란 결혼 알선에 앞서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중개업자가 여성의 벗은 몸을 살펴보는 행위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주민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알몸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자 송모(51)씨에 대한 재판에서 알몸검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몸검사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설명을 했고 강요도 없었다”면서 “위력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은 재판 이후 일부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사전 동의만 받으면 알몸검사는 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던 알몸검사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알몸검사를 받고 나서야 배우자를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 A(22)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수치스러웠지만 한국인과 결혼하려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동생과 함께 옷을 벗고 중개업자에게 몸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 가운데 중개업자에게 ‘알몸검사는 합법’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적지 않다”며 “부당한 관행이라 생각했는데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다문화가정 전문가들이 “알몸검사 자체가 명백한 성추행이고 법원 판결은 국가가 나서 성추행을 용인한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결혼중개업자와 상대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 간의 상하 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주여성상담센터 관계자는 신문에 “최근 알몸검사를 받고 들어오는 여성들이 점차 늘면서 상담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졌다”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인권침해지만 알몸검사라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용인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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