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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인터넷 게시·유포 일당 무더기 검거

아동음란물 인터넷 게시·유포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3-10-30 00:00
업데이트 2013-10-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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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37)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일본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천200여편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조교, 회사원, 공익요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은 웹하드 업체와 수익금을 각각 3대 7로 배분하기로 정하고, 일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35)씨와 C(2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 등 15명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등 나머지 22명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20여편을 게시·유포해 이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D(31)씨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 100여편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회사원, 군인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이들은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기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부모님의 아이디를 만들어 범행한 중·고교생도 있었다”며 “별다른 노력 없이 한 달에 20만∼100만원을 벌 수 있어 쉽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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