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험 2억원 넘게 타낸 ‘나이롱 환자’ 구속

보금험 2억원 넘게 타낸 ‘나이롱 환자’ 구속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9일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강모(48·주부)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871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42회에 걸쳐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입원하면 하루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탈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 허리 통증 등 관절 질환을 이유로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강씨가 입원기간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등 통근, 약물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입원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이밖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31)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