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재점화

안행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재점화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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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록원 미이관 법에 저촉…사초 폐기”민주 “회의록 공개 강행 사전 기획…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재점화됐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와 국가기록원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싸고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사초 폐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현행법 저촉 여부를 따졌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유세장소에 비밀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를 한 게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역공을 폈다.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가져간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찾았다고 발표했다”면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법에 저촉될뿐더러 사초 폐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대화록을 보관활용하거나 대화록 원본을 가감삭제 하는 것은 국가기록물 관리 규정 등 제반 법규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다시는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기록물법 위반이자 무단반출”이라고 가세했다.

역시 같은 당 유승우 의원도 “기록물 실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 164곳에는 전문요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초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법을 만들고 기록물 755만건을 남겼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3만8천건, 전두환 대통령이 4만3천건, 김영삼 대통령이 1만4천500건 남긴 것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사초를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초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 사초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라며 “오히려 대선 유세장소에 비밀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를 한 게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유권해석해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는 국정원이 대선 불법개입을 덮으려고 대화록 공개를 사전 기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이번 사태로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면서 “국가기록원의 권위와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기록물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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