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부인의 ‘절절한 탄원’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부인의 ‘절절한 탄원’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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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죄송하며 합의에 노력하겠다”

내연녀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의 부인이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정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정씨의 성실함과 가족애, 다정다감함 등이 적혀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술,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담배 한개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라며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설거지와 청소 등을 도맡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은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점퍼를 벗어줬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 출석해 “저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성의있는 합의를 약속했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해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똑바로 부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렸다.

사건 직후 A씨는 살던 동네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한 뒤 “절대 용서를 구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작은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유족 측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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