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운 ‘갤럭시 익스프레스’ 박종현씨 집행유예

대마 피운 ‘갤럭시 익스프레스’ 박종현씨 집행유예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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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박종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3인조 록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멤버 박종현(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박씨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작년 3~12월 밴드 리더인 이주현(35)씨와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현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7년 데뷔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멤버들이 대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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