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서울에는 ‘나래대안학교’·’도담학교’, 부산에는 ‘모성원’·’사랑샘’, 대구에는 대구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 인천에는 ‘바다의 별 학교’, 광주에는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대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아침 뜰’, 울산에는 ‘물푸레’ 등이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