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연인 채동욱 “유전자 검사 뒤 강력 법적조치”

자연인 채동욱 “유전자 검사 뒤 강력 법적조치”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유전자 검사 뒤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의혹의 진위 규명을 위해선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 측 이헌규 변호사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퇴임식에는 채 전 총장 부인과 딸도 동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01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