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차 법정다툼 결말은

‘차 빼!’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차 법정다툼 결말은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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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3년 07월 30일 11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내 주·정차 가능”

서울에서도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꼽히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상가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상가에 있는 가게 주인 뿐 아니라 손님들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갈등이 불거진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강남 개발 초기인 1983년 준공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단지 바로 옆에 널찍한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현대백화점이 위탁받아 운영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

주민들은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려고 드나드는 차량이 못마땅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했다.

상가 1∼3동에 점포를 가진 김모씨 등 39명은 지난달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현대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여럿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주차관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상가 주인들에게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주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가를 이용하러 온 손님들의 ‘주차권’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차단기를 내려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면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상가 이용객도 인근 7개 동 근처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규정상 ‘입주자의 차량’이나 ‘단지 내 업무와 입주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래차량’에 해당해 주차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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