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선박왕’ 권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탈세 선박왕’ 권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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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국내거주·내국법인 여부 ‘쟁점’

수천억원의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권 회장 측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지난 18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권 회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도그룹은 1994년 사업을 시작해 선주회사와 선박관리 위탁업체,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선박용 부품회사 등으로 구성된 권 회장의 1인 지배 회사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 기소부터 판결 선고까지 1년 4개월이나 걸렸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무법인 바른이 권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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