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희망버스 집회’ 불법시위자 구속 등 강력대응

檢, ‘희망버스 집회’ 불법시위자 구속 등 강력대응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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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세력 엄단…추가 집회 불허 적극 검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희망버스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시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불법폭력시위 관련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희망버스 기획단’은 지난 20∼21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제3차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시위대가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현대차 직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펜스 손괴, 죽봉 및 쇠파이프 사용, 투석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증 사진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즉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폭력행위가 드러난 시위자 뿐 아니라 배후 조종세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제4차 희망버스’를 시도할 경우에는 폭력집회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그동안 정착돼 온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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