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통 우월주의 지우기 시동

검찰, 특수통 우월주의 지우기 시동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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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제도화로 특수부 진입장벽 낮추기로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우월주의를 타파하고 특수부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순환 인사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합의된 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정 영역의 수사에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수부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발생하는 일부 특수통 검사들의 우월주의를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적절한 수준의 순환인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자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데 이어 지방 전보발령을 내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3일 열리는 5차 회의 때 평검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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