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검사랑 친한데”…기획사 대표 사기친 매니저

“내가 판검사랑 친한데”…기획사 대표 사기친 매니저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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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5일 판·검사 친분으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 회사 매니저 임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검사와 친하다는 말로 회사 대표를 속여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장 돈이 급해서 거짓말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대표와 이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한 구속영장신청서 사본을 보여주며 “잘 아는 부장판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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