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8살 소녀 성추행한 새아빠, “그냥 만졌다”며…

10살·8살 소녀 성추행한 새아빠, “그냥 만졌다”며…

입력 2013-02-23 00:00
업데이트 201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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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실태] “가정 깨지면 엄마 힘들까봐 말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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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어린 삼남매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A(여)씨는 2003년 10월 중국 국적자였던 B씨와 재혼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4년 10월부터 B씨는 A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았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문제가 터졌다. 의붓아버지인 B씨가 어린 두 자매를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 B씨는 당시 열 살이던 큰딸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한 달 뒤부터는 여덟 살이던 동생에게까지 검은 손을 뻗쳤다. B씨는 아이의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둘째딸에게도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같은 추행은 2008년 9월까지 꼬박 4년간 이어졌다.

어린 자매들은 맨 처음엔 B씨 행동의 의미조차 몰랐다. 자다가 밤중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눈을 뜨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혼란스러워했다. 나이가 들며 이 같은 행위의 의미를 알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됐지만 자매는 이 사실을 차마 오빠나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 가정이 깨지면 엄마가 다시 가장 역할을 하며 힘들어할까 봐서였다. 당시 A씨와 자녀들은 요식업을 하는 B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자매들은 “우리가 (의붓아버지의) 추행 사실을 말해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또 혼자 우리를 키우며 힘들어질까 봐 말을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가해자인 B씨는 조사와 공판 기간 내내 자신의 행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B씨는 자매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해 만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는 현행법상 항거불능의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될 때 성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의미를 폭넓게 받아들여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22일 4년간 어린 의붓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추행 당시와 이후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가 잠든 피해자들을 갑작스럽게 추행한 상황,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감정 등에 비춰 저항이 어려웠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던 상황, 특히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던 의붓아버지를 폭로할 경우 가정이 깨어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추행이 일어난 점 등에 비춰 추행행위 자체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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