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 핵심 참고인 출국금지

‘국정원 여직원 사건’ 핵심 참고인 출국금지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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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이모(42)씨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를 며칠 전 출국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이 참고인인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익이나 사회안전에 어긋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4조2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출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씨는 김씨에게서 아이디 5개를 건네받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나 사회 이슈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건네기도 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은 이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지난달 초부터 잠적한 상태여서 경찰은 이씨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이씨는 현재 휴대전화를 켜놓기는 했으나 경찰 연락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증이 돼야 이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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