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철수 편파보도’ 비판 미디어오늘 손배訴 패소

MBC, ‘안철수 편파보도’ 비판 미디어오늘 손배訴 패소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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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MBC는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8월 26일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룸살롱 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 ‘MBC가 타 방송사에 비해 의혹을 과대 보도하고 안 원장 측 해명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 칼럼을 게재하자 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오늘과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안 원장 측의 해명을 보도했음에도 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미디어오늘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룸살롱 출입 논란과 관련해 MBC가 타 공중파 방송들보다 안 원장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보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의 대선 후보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여부는 기사 전반의 취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피고가 스스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로서는 침해당한 명예나 신용의 회복이 이뤄졌으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오늘은 칼럼 게재 4일 후에 “칼럼을 쓴 기자의 착오로 MBC가 안 원장의 해명이나 반박을 한 줄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케 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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