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삼성ㆍ협력사 직원 집유

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삼성ㆍ협력사 직원 집유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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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넘겨받은 하이닉스 직원 4명은 집유ㆍ벌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협력업체와 삼성전자 직원, 이를 건네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AMK)의 직원 김모(50)씨와 전 삼성전자 과장 남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MK사 직원들로부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 등 하이닉스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하이닉스 직원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LCD 장비 생산업체인 AMK사는 삼성전자·하이닉스와 모두 납품계약을 맺고 있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은 오랜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중요한 자산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침해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유출과 관련해 특정한 대가나 이익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업종에서 오래 성실히 근무한 점, AMK사가 삼성전자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 AMK사 직원 10명을 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공정 흐름도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89건을 빼돌려 9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하이닉스 임직원 5명이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AMK사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구리배선공정 관련 산업기술 등 모두 9건의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남씨 등 삼성전자 직원 3명도 2005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D램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11건을 AMK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유출·취득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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