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정형근, 2심도 벌금 800만원

‘저축銀 금품수수’ 정형근, 2심도 벌금 800만원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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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액수도 거액이어서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단순 증여였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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