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 누출사고 책임범위 결정 법률검토 착수

경찰, 불산 누출사고 책임범위 결정 법률검토 착수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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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 한 관계자는 5일 “그동안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 양측 관계자 40여명 진술 등을 비교 분석해 사고의 책임 범위와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모(34)씨의 사인과 사고 경위 등을 밝혀줄 부검 결과와 누출지점에서 수거한 배관 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와 입건 대상자를 추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법 처리를 위해 검토 중인 관련 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24조, 40조),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사고의 보고 등)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그러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를 위반하면 징역 6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법원에 신청한 통신사실자료 허가서(영장)가 발부되는 대로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과 STI서비스 관계자 20여명의 사고 전후 수·발신 통신내역을 해당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0년 9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작업자 1명 부상)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필요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삼성전자 인프라센터 운영그룹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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