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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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호권씨 “이제부터 시작”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법원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재심 첫 공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장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장 선생은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사법절차가 진행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이후 장 선생은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장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4년 만인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3년여 지난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남 호권씨는 무죄가 확정된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신 독재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명예도 재판을 통해 회복되고 역사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가가 죄를 진 게 아니라 당시 국가를 이용한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내 나라를 향한 청구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이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독재에 맞섰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다.

최근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으며,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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