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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사고 삼성전자, 경찰 요청자료 아직 제출 안해

불산사고 삼성전자, 경찰 요청자료 아직 제출 안해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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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간대별 윤곽 파악에 이틀 더 걸려”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수사가 사흘이 되도록 삼성전자는 순찰일지, 응급일지 등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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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30일 “삼성전자에 사고 경위 규명에 필요한 순찰일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러 부서에서 취합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로 직원 5명의 사상자를 낸 STI서비스로부터는 안전관리지침, 매뉴얼,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법규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삼성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압수수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까지 피해자 4명, STI서비스 사장·전무 등 3명, 삼성전자 관계자 등 모두 8~10명을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안전관리, 소방 등 담당부서 관계자 6명을 불러 당시 출동사항과 현장 조치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경찰 수사는 불산 누출량, 2차 피해유무, 사후조치, 처벌 법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현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은 사고 시간대별 윤곽을 잡는데 이틀, 작업자 사인 등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데 1~2주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 관계자는 “확보한 사고 당시 20시간(27일 오전 11시~28일 오전 7시) 분량의 CCTV 화면을 분석했으나 작업자들은 방독면, 방재복을 착용한 채 오가는 모습이라 식별이 어렵다”며 “어제 밝힌대로 방독면만 착용한 작업자 모습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틀 더 조사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포함해 시간대별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CTV 화면과 대조한 당시 상황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시간대별 작업 상황과 부상자들이 작업공간에서 머문시간, 안전장구 착용 유무 및 착용시간 등은 계속 조사 중이다.

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박모(34)씨에 대한 부검은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됐다.

박씨의 사인 등 부검 결과는 이르면 2주, 사고 직후 국과수에 의뢰한 불산배관 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 결과는 1~2주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찰은 늑장 신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STI서비스와 삼성전자의 위수탁 계약관계를 확인, 책임 소재를 밝힌 뒤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행정관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해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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