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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초고속 사면 논란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초고속 사면 논란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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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31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임기말 ‘마지막 은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권마다 임기말 특사가 되풀이된 점, 일부 인사의 경우 형이 확정된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상태의 ‘초고속 사면’이라는 점 등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판결 나온지 고작 한달여 = 이번 특사에 대한 비판 여론의 핵심은 중대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최측근 일부가 포함됐고 이례적으로 그 시기가 이르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은 1주일 뒤인 12월7일 확정됐다.

역시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지난해 11월3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초 실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경우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초고속 특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정치적 판단에 치우쳐 사면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특별사면 발표 직후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정권처럼 ‘임기말 대통합’ 포장 = 이번 사면에서는 총 55명이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혜택을 입었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도 정ㆍ관계와 재계, 교육ㆍ문화ㆍ노동계 및 사회단체 출신이 비교적 고루 포함됐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목이다.

유형별로는 공직자ㆍ정치인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직 국회의장 2명, 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등이다.

경제인은 14명이 포함됐으며 ‘용산참사’ 관련자 5명,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도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으로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산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 정부에서 반복돼온 ‘임기말 사면 전철’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 이전에는 임기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임기가 끝날 때 즈음해서는 예외없이 사면을 단행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여론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특사를 단행할 경우 사회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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