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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이사장 가족, 총장·학교장 못 맡는다

사학 이사장 가족, 총장·학교장 못 맡는다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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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총장이나 학교장을 맡아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사장 가족이라도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사립대 총장이나 사립학교의 교장을 맡는 것이 가능했다. 또 사학 일가가 총장이나 교장을 맡다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사장을 시키는 일도 가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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