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굿 안하면 자식들 죽는다’며 거액 뜯은 무속인 영장

‘굿 안하면 자식들 죽는다’며 거액 뜯은 무속인 영장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09: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죽는다’며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이모(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낸 박모(33·여)씨에게 ‘귀신을 떼지 않으면 신랑이 외도할 것이다’라거나 ‘큰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죽는다’며 굿을 하도록 유도, 지난해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억 8천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주부인 박씨는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런 사실을 안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혼 직후에야 속았다는 생각에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가 돈을 받고 실제 굿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이씨에 대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