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서·증거목록 열람·복사 허용

형사사건 판결서·증거목록 열람·복사 허용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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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형사 합의사건 및 단독사건의 판결서와 증거ㆍ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민사사건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전자적 방법) 법원을 직접 방문해(비전자적 방법)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는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된다.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사건, 사생활이나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판기록에 대한 직접 열람이나 복사기를 통한 복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스캐너 등으로 스캔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이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나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규정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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