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교육한 부모가 맞아야 한다며 강요” vs “터무니 없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에게 친부모를 때리는 ‘패륜’을 강요했다는 고소 사건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런 강요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해 재판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부모를 때리라고 시킨 혐의(강요)로 창원시내 모 중학교 2학년 B군의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 이르면 21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8일 정오께 학교에서 A군이 ‘왜 자꾸 인사를 시키느냐?’며 동급생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린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 측에서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B군 엄마는 그날 오후 8시께 A군과 그 부모를 학교 농구장으로 불러냈다.
B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너를 잘못 교육한 부모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A군에게 부모를 직접 때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너 때문에 선생님이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 ‘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B군 엄마의 말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면서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2차례, 1차례씩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군은 이에 앞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했고, 부모는 ‘차라리 우리가 아이를 때리겠다’며 아들의 뺨을 십여 차례 때렸지만 B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
A군이 부모를 때린 직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숨을 헐떡이자 B군 부모는 물을 건네고 잠시 머무르다가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 A군 측의 주장이다.
특히 현직 경찰인 B군 아버지는 당시 아내를 한 차례 말리기도 했지만 이후 현장 인근을 배회하며 사실상 방조했다고 A군 부모는 주장했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중국에서 살다와 한국 생활과 말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B군 엄마가 ‘겁주는’ 말을 다 사실로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천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도 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 10월 18일께 B군 부모와 함께 집으로 찾아온 한 경찰 간부가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고 A군의 어머니는 밝혔다.
10월 22일 A군 아버지는 B군 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B군 부모는 경찰 조사때 A군에게 부모를 때리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농구를 한 이 학교 학생 6명에게서 ‘B군 엄마가 A군에게 부모를 때리도록 시키는 걸 들었다’, ‘A군이 A군 부모를 때리는 걸 봤다’는 등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B군 측은 그럼에도 여전히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B군 아버지는 “A군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에 대해서도 “목격자가 잘못 봤거나 A군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는 잠깐 아내를 데리러 간 것이고 당시 정황을 방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B군 부모가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부모 폭행 강요가 있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B군의 어머니를 이르면 21일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B군을 때린 A(15)군과 평소 A군에게 인사를 강요한 B(15)군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B군 아버지는 설령 아내의 행동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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