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조교 횡령사건’ 보직교수 등 6명 징계

‘강원대 조교 횡령사건’ 보직교수 등 6명 징계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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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조교가 학생 장학금을 빼돌려 억대 공금을 횡령한 사건<서울신문 10월 6일자 9면>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시 보직교수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권고하고, 공무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라 강원대는 이번 주중 교원 2명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0년 사건 당시 학생취업장학과장을 포함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교과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원대 전 조교 강모(40)씨는 2010년부터 올 4월 말까지 학생처 학생취업장학과에서 학생회 보조금 관리, 학생회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맡아 장학금 기금 1억 517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 중 749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현행 교과부령은 200만원 이상 횡령한 공무원은 기관장이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부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오자 지난달 8일 관리 소홀, 강씨를 형사고발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당시 강씨의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과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교비를 채워넣은 사실과 강원대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강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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