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판결은 개인 국한, 노조 조사 신뢰 낮고 숫자 오류”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87.8%가 입사 2년 이상 경과자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현대차 생산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하청근로자 8천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6천299명 가운데 5천531명(87.8%)의 입사일이 2년 이상 경과자였다고 8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지난 3∼4월이다.
대법원은 올해 초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조사결과 비정규직 3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사측의 안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생산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확정판결이 난 최병승씨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되 노조원의 우선 정규직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를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노조의 실태조사는 최병승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모든 생산공정을 불법파견 공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개인에 국한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모든 생산공정이 불법파견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근무형태와 근무장소 등이 각기 다른 현대차 모든 생산공정을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개별 공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또 “노사 공동으로 조사해야 하는데도 노조 일방으로 조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회사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1천500명을 이미 정규직인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숫자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석달 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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