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70대 노인 사망 사건’ 용의자 영장

‘광주 70대 노인 사망 사건’ 용의자 영장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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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광주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사망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다툼을 벌이다가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골재상가 앞에서 윤모(73)씨를 수차례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숨졌다. 이씨는 윤씨가 쓰러지자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윤씨의 집 소유자로 최근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30년 전 무허가 건축물인 이 집을 구입했고 15년 전 윤씨에게 집을 빌려주고 인근 아파트 등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1시간 뒤 인근 CCTV(폐쇄회로TV)에 모습이 포착됐고, 이튿날에도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한 점 등을 토대로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윤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주월동 한 골재상가 앞에서 머리와 가슴을 중심으로 온몸에 심한 상처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사고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시신의 상태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도 함께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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