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檢,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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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폭력 담당검사 워크숍 개최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전국 53개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아동)를 성폭행한 사람은 10~30년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13세)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급증하는 아동 성폭력범과 관련해 앞으로 전담 검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복잡한 성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교육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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