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밀양 고소사건’ 검사 불기소처분

대구지검, ‘밀양 고소사건’ 검사 불기소처분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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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일명 ‘밀양 경찰관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가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모(38·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를 불기소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행위는 당사자 관계와 발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형사1부 수석검사(감찰 전담)를 주임검사로 지정, 박 검사와 밀양지청 검사실 직원 등을 조사했다.

또 정 경위가 진정·고소당한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출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시 경찰은 다른 민원인이 보는 상황에서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 송치이유를 밝혔다.

정 경위는 부당하거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 폐기물업체 직원에게 진정과 고소를 당한 뒤 박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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