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7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제작의 최종 책임자는 후보자로 제작당시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위 득표자와 상당한 표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창원대 총장으로 4년간 재직할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제작의 최종 책임자는 후보자로 제작당시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위 득표자와 상당한 표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창원대 총장으로 4년간 재직할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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