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폭 동원 불법선거’ 총선 후보 구속

인천지검 ‘조폭 동원 불법선거’ 총선 후보 구속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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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19대 총선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지역 후보자 출신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도운 서울 모 폭력조직 소속 B씨 등 3명을 함께 구속하고 미신고 선거운동원 C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후보자 A씨는 지난 4월 총선을 한달 앞두고 조직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로 쓰라며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조폭으로 활동하며 인맥이 넓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 등을 통해 20대 젊은 유권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3차례에 걸쳐 유권자 125명에게 400여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선거가 끝나면 함께 건설 관련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선거운동을 돕게 됐다”고 진술했다.

A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규정으로 인해 유급 선거운동원을 많이 고용하기 어렵자, 운동원을 자원봉사자라고 속이고 몰래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00여만원의 경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 미국국적 교포(기소중지)를 영입, 불법 선거자금 관리를 맡긴 뒤 선거가 끝난 뒤 바로 출국시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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