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태경 의원 사무장 선거법 위반 사전영장

檢, 하태경 의원 사무장 선거법 위반 사전영장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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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 관계자였던 A씨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김씨는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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