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성폭행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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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밝혀 “재벌도 법 앞에서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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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것은 우리 법이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9월 27일)에 즈음해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부녀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성폭행은 개인의 법익이 아니라 전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봐야 하므로 친고죄로 유지해야 할 사회적 근거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강화된 데 대해서는 “재벌이기 때문에 엄벌을 하거나 재벌이어서 엄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명제가 각인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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