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숨졌다고 수사경찰 관두라니…” 행정소송

“피의자 숨졌다고 수사경찰 관두라니…” 행정소송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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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피의자가 투신자살했다는 이유로 ‘수사 경과(警科)’ 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현직 경관들이 소송을 냈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 평생근무를 통해 수사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경사 등 경관 2명은 “피의자 투신을 이유로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청은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에 해당된다며 수사경과를 해제했지만, 그동안의 실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상습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씨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해 숨지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견책 및 수사경과 해제(일반경과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위원회 심사에서 징계는 불문경고로 감경됐으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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