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6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동구 동부동의 유흥가 상가건물 3층(100㎡)에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방 9개를 만들어 놓고 아동과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님에게 1시간당 5천원을 받아 한 달에 3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동구 동부동의 유흥가 상가건물 3층(100㎡)에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방 9개를 만들어 놓고 아동과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님에게 1시간당 5천원을 받아 한 달에 3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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