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고종석 ‘죄목 7개’ 무기징역 가능성

[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고종석 ‘죄목 7개’ 무기징역 가능성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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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이후 형량 상향… 죄질 악랄·엄벌 사회 분위기

집에서 곤히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싸안고 가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고종석(23)에 대한 실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가운데 양형 정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7개 법령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까지 3개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 침입 등 4개 법령이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죄목이 7개나 돼 무기징역이나 45년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에는 최대 50년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감형될 여지는 거의 없다. 7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대장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를 비 오는 다리 밑에 내버려 두고 태연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잔 점도 극악하다. 고종석은 당시 술은 마셨지만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뜨거운 국민적 관심도 양형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법원은 2008년 나영이(당시 8·가명)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에 시달렸다. 이후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이 세 차례 상향 조절됐다.

유대근·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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