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범 “신고할까봐 죽이려 했다” 진술

나주 성폭행범 “신고할까봐 죽이려 했다” 진술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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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적용… 구속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범 고종석(23)이 범행 직후 A(7·초등 1년)양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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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인 고종석이 현장검증을 위해 나주시내 한 PC방 앞에 나타나자 수많은 시민이 고종석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있다. 법원은 2일 고종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주 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인 고종석이 현장검증을 위해 나주시내 한 PC방 앞에 나타나자 수많은 시민이 고종석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있다. 법원은 2일 고종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주 연합뉴스
고종석은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행 직후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한 차례 목을 졸랐다.”며 “아이가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A양은 목이 졸리면서 곧바로 실신했고 고종석은 A양이 숨진 것으로 알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범행 후 11시간 만에 발견된 A양은 목이 강하게 눌린 흔적과 함께 그 압력으로 양쪽 안구의 핏줄이 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종석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고종석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살인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감했다. 성폭력범은 살해 의도가 있을 경우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범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려 두면 범행이 드러날까 봐 살해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돼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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