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전 사무총장 법정구속

프로야구선수협 전 사무총장 법정구속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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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는 31일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권시형(48)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권 전 사무총장이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선수협 기금 16억원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려 사적으로 투자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았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프로야구선수협회로부터 협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이날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수협은 “전임 사무총장의 비리에 대해 다시 한번 팬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게임초상권 비리를 척결하고 선수들과 팬들께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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